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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연기

서울고법, 오는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선거운동 보장"
이재명,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

  • 웹출고시간2025.05.07 17:27:10
  • 최종수정2025.05.07 17:27:10
[충북일보]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등 당 지도부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 역시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한옥마을 유세에서 공판기일 연기 소식을 듣고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한 발언이 위법(허위사실공표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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