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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편향" VS "법령대로"

박진희 충북도의원, 성교육 강사 인력 풀 구성 관련 문제 제기
충북도교육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근거 자격기준 변경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김병우 전 교육감 때부터 강사 활동"

  • 웹출고시간2025.06.24 17:41:02
  • 최종수정2025.06.24 17:41:0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인력 풀(명단)'에 기독교 성향의 A단체 소속 강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A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았으며 대전시와 세종시 등으로부터 청소년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은 24일 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극우 성향의 종교단체 A단체가 도내 학교에도 깊숙이 침투해 성교육을 하고 있다"며 성교육 실태에 대한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A단체 소속 강사가 파견된 도내 학교가 11곳, 수탁기관인 B센터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5곳, 유관 단체인 C센터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10곳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26개 학교에 A단체 관련 강사들이 파견됐다"며 "어쩌면 도교육청의 의도된 계획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도내 전체 학교는 486개교로 △2023년 8개교(1.6%) △2024년 11개교(2.3%) △2025년 7개교(1.4%)가 A단체나 A단체 유관 단체 소속 강사를 초빙해 성교육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법에서 정하는 그 외의 자격 요건이나 실무 경력, 또는 공인된 검증 절차 없이 A단체의 교육 이수만으로 도내 학교에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을 향해 박 의원은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바꿔가며 A단체 또는 유관 단체 소속 강사를 공식 인력풀 강사로 선정했다"며 "편향된 성교육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조직에게 공신력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며 교육 현장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고도 했다.

A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편향된 성교육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학교에서 기존 강사 외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강사로 폭넓게 위촉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관련 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강사 자격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사의 전문성은 단순 이수 시간이 아닌 강의 내용의 적절성, 전달력, 경력, 현장성과 학생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육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강사 배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A단체에 확인한 바 김병우 전 교육감 때에도 강의를 나갔던 오래된 강사들로 구성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극우정치프레임을 교육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심각한 것으로 학부모와 도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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