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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29 17:11:37
  • 최종수정2025.05.29 17:11:37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면서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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