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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 국민의힘 고발

전교조 "명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노조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웹출고시간2025.05.22 17:32:09
  • 최종수정2025.05.22 17:32:09

현직 교사들이 받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 문자메시지. 메시지 중 '임명장 보기' 링크를 누르면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보인다.

[충북일보]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현직 교사들의 동의 없이 무더기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을 22일 경찰에 고발했다.<22일자 3면>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교사들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이자 불법적 행위"라며 "교사 명단을 불법 도용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교사노조가 전날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자메시지로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6천617명으로 전체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천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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