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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22 17:47:03
  • 최종수정2025.05.22 17:47:02
[충북일보] 출동 현장에 떨어져 있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에서 B씨가 떨어뜨린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떨어지자 A경감은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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