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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행동, 이재명·김문수 후보 개헌안 우려 표명

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개정 재차 요구

  • 웹출고시간2025.05.19 17:38:09
  • 최종수정2025.05.19 17:38:09
[충북일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은 19일 최근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포함된 개헌 공약을 재차 요구했다.

개헌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두 후보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헌행동은 국민적 권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헌법 및 제 법률)와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개헌안은 오로지 권력 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안으로, 국민이 배제된 정치권 주도의 개헌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을 공약(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개헌안과 큰 차이는 없는 데다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답변조차 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는 '임기단축', '4년 중임제'등의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선후(先後)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개헌행동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통렬한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두 후보는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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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