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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 추행' 공군 17전비 대령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5.05.19 17:30:50
  • 최종수정2025.05.19 17:30:50
[충북일보] 부하 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대령은 "성폭행하려 한 적 없다"며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대령 측 변호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대령은 지난 2024년 10월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보좌하던 장교 B소위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소위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대령은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에서 B소위를 강제로 껴안았고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B소위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도 해당 부하 장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공군은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대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참관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군내 성폭력 사건에 초범 기준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에게 A대령의 엄벌을 촉구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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