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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25 15:23:40
  • 최종수정2025.05.25 15:23:40

지난 21일 밤 9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아파트 앞의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걸려있다.

[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벽보·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9건의 벽보·현수막 훼손이 있었다.

최근 사례로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술 취한 60대 남성 A씨가 선거 벽보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인도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절반 정도를 훼손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벽보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다음 날 오후 2시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정치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12개나 훼손한 60대 남성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아파트 주위를 돌며 반경 500m 내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 12개를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구멍을 내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에는 증평군 증평읍의 도로변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70대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검거됐다.

이처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훼손에 선거 방해 등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벽보를 소장하고 싶다는 이유로 청주시 서원구 일대 담벼락에 붙은 특정 후보자의 벽보 6장을 떼어내 가져간 40대가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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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