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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코로나 확진 667명 격리 8천984명

방역수칙 위반 46명 징계… 충북 2명 감봉·견책
서범수 "코로나 방지 위한 공직기강 확립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1.09.09 15:19:08
  • 최종수정2021.09.09 15:19:15
[충북일보] 지방공무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667명에 달하고, 격리 조치된 공무원은 무려 8천9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17개 시·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시점부터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667명, 밀접접촉 등으로 격리자는 8천98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 내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확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가 없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230명, 인천 76명, 강원 50명, 경북 48명, 충남 41명, 경남 40명, 전남 38명, 부산 37명, 대구 34명, 제주 28명, 충북 13명, 대전·울산·전북 각 9명, 광주 7명 순이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올 6월 말까지 46명에 달했다. 해임 1명(대구시), 정직 2명(대구시), 감봉 20명, 견책 22명이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정직 1명, 감봉 13명, 견책 17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기록했다.

충북 공무원 중 확진판정을 받은 13명(격리조치284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고, 2명은 징계(감봉·견책)를 받았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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