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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충북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백신 접종 완료 시 제한 인원서 제외
이시종 지사,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변이 바이러스·외국인 확진 매우 엄중"
**실내체육시설 면적당 인원수 수정

  • 웹출고시간2021.06.27 17:44:38
  • 최종수정2021.06.27 17:44:38

27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오는 7월 1~14일 2주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충북지역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오후 4시 45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월 1~14일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각종 행사·집회는 300명 이상 금지(시·군 여건 따라 강화 가능)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실내 30%·실외 50% 제한 등이다.

영유아를 포함해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8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인 경우 사적모임에서 예외를 둬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에서는 제외되나 최대 16명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탕(면적 6㎡당 1명), 실내체육시설(6㎡당 1명, GX류는 4㎡당 1명), 영화관·공연장·PC방(좌석 띄우기 없음), 결혼식장·장례식장(4㎡당 1명), 이·미용업(6㎡당 1명)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정부의 비수도권 개편안과는 한층 강화됐다.

비수도권 개편안은 사적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행사는 500명 이상 사전 신고, 집회는 500명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충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한 끝에 거리두기 기준을 (비수도권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하기로 했다"며 "충북에서는 주간 일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만의 하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며 "다만 이행 기간(7월 1~14일) 중 코로나19 발생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행 기간 이후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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