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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0일간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목욕탕 통한 확산세 이어지며 특별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1.03.16 11:23:32
  • 최종수정2021.03.16 11:23:32

대중목욕탕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지는 가운데 이상천 제천시장이 브리핑을 갖고 목용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지역 대중목욕탕 이용자와 이용자의 접촉자 등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열흘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천수사우나와 삼성탕사우나를 최근 이용했거나 이용자와 접촉한 20~60대(제천 314~317번) 4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천 318번 20대 확진자는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배우장사우나 이용자로 그는 지난 13일부터 기침과 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 스스로 진단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천수사우나와 삼성탕사우나 이용자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시는 배우장사우나 이용자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7일 배우장사우나를 이용한 시민은 이날 중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이상천 시장은 이날 상황 브리핑에서 "천수사우나에서 시작된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42명에 달하고 있다"며 "사우나 관련 확산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확산세에 따라 시는 대중목욕탕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7일 이후 삼성탕사우나를 이용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며 "목욕장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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