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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에서 발달장애인 노동착취·학대한 운영자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2.10.28 16:27:54
  • 최종수정2022.10.28 16:27:54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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