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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 불법 주택 임대사업 막는다

  • 웹출고시간2022.09.29 16:38:55
  • 최종수정2022.09.29 16:38:55
[충북일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 주택 임대 사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천974명(주택 5천892가구) △2019년 2천316명(6천260가구) △2020년 1천985명(6천436가구) △2021년 1천637명(4천216가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축소된 2020년 이후인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가 임대사업 등록 가능 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국내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명확히 해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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