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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 불법 주택 임대사업 막는다

  • 웹출고시간2022.09.29 16:38:55
  • 최종수정2022.09.29 16:38:55
[충북일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 주택 임대 사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천974명(주택 5천892가구) △2019년 2천316명(6천260가구) △2020년 1천985명(6천436가구) △2021년 1천637명(4천216가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축소된 2020년 이후인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가 임대사업 등록 가능 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국내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명확히 해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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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