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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 건의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서 설치 공감대 확인

  • 웹출고시간2022.10.27 16:34:09
  • 최종수정2022.10.27 16:34:09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오른쪽)과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세종시와 법원행정처가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도시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나 많은 점을 꼽았다.

이어 최 시장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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