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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 건의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서 설치 공감대 확인

  • 웹출고시간2022.10.27 16:34:09
  • 최종수정2022.10.27 16:34:09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오른쪽)과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세종시와 법원행정처가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도시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나 많은 점을 꼽았다.

이어 최 시장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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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