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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2년3개월만에 해제

2020년 6월 지정 이후 '세차례 해제요청' 성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0%·거래량 80%대 감소
순차적 주택공급·가격안정추세 지속 예상
"금리 인상 등 불안요소 여전… 지속 모니터링"

  • 웹출고시간2022.09.21 20:38:55
  • 최종수정2022.09.21 20:38:54

국토교통부가 21일 2년 3개월여 만에 청주시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세번째 해제 요청 끝에 얻어진 결과로, 시는 해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에 같은해 6월 19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조정대상 지역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제 요청을 했다.

시는 2020년 11월 해제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시는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에도 해제요청을 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해제를 보류했다.

시는 이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고, '삼수'만에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이어왔다.

지정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현황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 전세 및 월세 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월별 분석을 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주택건설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했다.

충북도도 힘을 보탰다. 도는 8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을 했다. 청주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과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방문에도 동행했다.

청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됐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도 가중됐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3개월(5월-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82.9% 감소 △분양권 전매 거래량 95.9% 감소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화됐고,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한 결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순차적인 주택공급이 예상된다.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급등 문제는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 지난 7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규제 완화에도 지역 주택가격 안정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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