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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확진 공무원 2명 징계 절차 착수

감사팀 조사 후 인사위원회서 징계 수위 결정

  • 웹출고시간2021.04.21 13:29:43
  • 최종수정2021.04.21 13:29:43
[충북일보] 속보=옥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1일자 2면>

옥천군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본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을 상대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군은 감사팀이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A씨와 20일 오전 감염이 확인된 그의 인척(50대·청주시 상당구)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A씨 남편도 옥천군청 공무원이다.

19일 확진된 옥천군청 직장 동료 B씨도 징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자 의견 진술을 다시 받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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