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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

미접종자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받아야

  • 웹출고시간2021.11.16 13:16:43
  • 최종수정2021.11.16 13:16:42

이동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

[충북일보] 음성군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채용할 것을 사업주들에게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시행된다.

이 행정명령은 지역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1회 접종했다면 2주 1회 PCR 검사는 예외로 하되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때는 사업장이나 장소의 시설폐쇄, 운영중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해 달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15일 기준 373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전체의 76,7%인 286명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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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