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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

미접종자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받아야

  • 웹출고시간2021.11.16 13:16:43
  • 최종수정2021.11.16 13:16:43

이동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

[충북일보] 음성군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채용할 것을 사업주들에게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시행된다.

이 행정명령은 지역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1회 접종했다면 2주 1회 PCR 검사는 예외로 하되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때는 사업장이나 장소의 시설폐쇄, 운영중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해 달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15일 기준 373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전체의 76,7%인 286명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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