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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 웹출고시간2021.04.30 17:54:40
  • 최종수정2021.04.30 17:54:40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관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인 간 이루어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시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 금지 등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점을 격리통지 시 사전 고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고발조치 및 확진 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3일부터 5월 23일 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5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는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 영동군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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