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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부담에 충북 유통업계 '끙끙'

주 출입구마다 직원 추가배치 필요
10일 시행 맞춰 추가 인력 고용해 배치
미접종 이용자 제재 방법은 '설득 뿐'
고용비용 부담, 고객과의 문제상황도 모두 매장 몫

  • 웹출고시간2022.01.11 19:43:06
  • 최종수정2022.01.11 19:43:06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해 각 유통업체들이 방역패스 QR코드기기와 직원들을 매장 주 출입구마다 배치하면서 제반 운영비용이 추가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충북도내 대형유통업체 관리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관련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기간이지만 방역패스 QR코드기기와 직원들을 이미 매장 주 출입구에 배치한 상태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지하주차장 각 출입구와 1층 출입구, 2층 연결 출입구에 QR코드 기기와 직원을 배치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도 기존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시행하던 온도체크기기와 한 명의 직원 배치에서 각 입구별로 직원과 기기를 확대했다.

기존 직원만으로는 방역패스 관련 일을 할 수 없어 해당업무를 볼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예상에 없던 인건비와 시설비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날(10일)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이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담당해줄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대한 지원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에 따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을 지나 오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는 1회에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이후 출입을 두고 미접종자와의 실랑이도 고민거리다.

상황이 격화될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 도움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17일부터는 미접종자가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용자와 업체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따로 마련된 연락망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업종이다보니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도 한계가 있다.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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