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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도 5명 이상 못 모인다

충북도, '강화된 3단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
청주 등 10개 시·군 적용 …일부 방역 수칙 강화
임시공연장, 6㎡당 1명· 200명 미만 시 개최 가능
충주, 오는 11일까지 4단계 유지키로

  • 웹출고시간2021.08.06 15:38:48
  • 최종수정2021.08.06 15:38:48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3단계+α)'가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된다.

충북도는 6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지역감염 확산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간 연장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충북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 10일 이후 8월 5일까지 하루 평균 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45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감염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가장 먼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둔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부터는 직계가족이더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8명), 돌잔치(16명),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등은 기존대로 '5명 이하 사적 모임'에서 예외 된다.

공연은 임시공연장도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정규공연장과 함께 200명 미만이어야 공연을 할 수 있다.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도 실외체육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 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타 지역거주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공원, 휴양지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등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방역 협조와 함께 이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라며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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