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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 학교생활규정 손본다

충북교육청 규정 제·개정 TF팀 가동
1개월간 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두발·복장 관련 상벌제 등 개정 권고

  • 웹출고시간2022.10.27 17:17:39
  • 최종수정2022.10.27 17:17:39
[충북일보]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용어를 담고 있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된다.

충북교육청은 27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팀을 가동해 두발·속옷을 단속하거나 용모단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교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요소가 포함된 학생생활규정 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 교육전문직, 변호사 등 54명으로 학교규정 제·개정 TF팀을 구성했다.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팀은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을 분석해 인권 친화적 생활규정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11월말까지 기간을 정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규정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은 학교알리미(학교 정보공시 자료)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적 내용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에 직접 찾아가 규정개정 컨설팅도 하고 있다.

학교규정 제·개정 TF팀이 주시하고 있는 내용은 학생인권 침해여부와 권위적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다.

여학생의 치마길이 또는 속옷 색깔을 제한하거나 화장을 금지시키면서 벌칙조항을 두는 규정도 개정 대상이다. 두발 단속은 물론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속옷단속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없지만 두발을 단속하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다"며 "학교 생활규정은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TF팀은 학생인권 침해적 요소와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찾아내 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꾸준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학교가 있어 종종 문제가 된다"며 "11월 말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권고 사항을 마련해 2023년 새 학기 시작 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중심의 학생 생활규정이 되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모니터링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시안과 해설서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는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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