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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무더기 발생 충주상고

축구부 학교 기숙사 합숙 원칙 어겨
일반 빌라 학부모 명의로 임차 사용

  • 웹출고시간2021.02.01 18:12:47
  • 최종수정2021.02.01 18:12:47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충주상고가 학교 내 기숙사 합숙훈련 원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충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관리방안에 따르면 합숙훈련의 경우 학교 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동계훈련을 시작한 충주상고 축구부는 학교 내에 기숙사가 없어 합숙훈련을 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 명의로 학교 인근 30평대 빌라 세 채(방 9개)를 임차해 한 방에 4~5명씩 합숙생활을 해왔다.

이 빌라에서 합숙훈련 중이던 인원은 재학생 선수 29명과 신입생 18명, 지도자 등 약 50명이다. 이 가운데 학생 4명이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 2명은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학교는 합숙훈련 입소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충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학교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충주상고는 오는 4일 점검 예정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에 따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난달 말부터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학교 운동부 현장 합숙소 현장 점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생 선수들 간에도 개인용품을 돌려쓰는 등 타인 공유 금지와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할 때도 같은 시간대 사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도 훈련장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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