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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389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특별방역 점검 실시

기숙사 보유 106개소는 환경검체 채취

  • 웹출고시간2021.03.07 15:58:26
  • 최종수정2021.03.07 15:58:26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특별점검을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법무부(출입국사무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업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청주, 진천,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보은) 지역에서 실시되며, 총 3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89개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H-2 재중 동포 등 방문취업)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오염 감시를 위해 접촉이 많은 손잡이 등에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점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주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점검팀'에서 협의해 시행되며 사업장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 등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106개소 사업장에서 채취된 환경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 양성 시 해당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3월 한 달을 '특별점검'에 집중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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