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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 이후 운영 금지

충북도, 27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알파(α)' 격상
다중이용시설 5일 이내 20명 발생 발생 시
시장·군수 동종시설 7일간 운영 중지 가능

  • 웹출고시간2021.07.26 17:37:50
  • 최종수정2021.07.26 18:11:12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과 주요 방역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알파(α)'로 격상됐다.

충북도는 2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도내 전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는 허용되나 실내체육시설, 학원은 밤 1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공원, 휴양지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가 금지된다.

정규 공연시설은 200명 이내까지만 공연이 허용되고 그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금지된다.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집라인 등 이용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7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5일 이내 20명 발생 시 각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7일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그 밖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도는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및 도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등 추가 조치도 내놨다.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도 강력히 권고된다.

도민의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는 물론 휴게실, 샤워실 등 각종시설 내 공용시설 운영 자제도 권고된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 검사 실시도 권고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라며 "충북은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일(26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은 준비 절차를 고려해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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