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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22일부터 1단계→2단계로

술집·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

  • 웹출고시간2021.07.20 16:26:34
  • 최종수정2021.07.20 16:26:34

7월 20일 0시 기준 전국 시도 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괄호 안은 19일 히루 신규 발생 확진자) 수. <단위: 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20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22일(목)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시민 생활에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시 자체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적(私的) 모임 허용 인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4명'이다.

이 기준은 부부·조부모·손자 등 '직계가족'을 제외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

대면(對面) 집회나 모임·행사의 최대 허용 인원은 '99명'이다.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술집 등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한편 세종시에서 19일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최근 1주 사이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3명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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