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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명 이상 못모인다

충북도, 25일 '거리두기 2단계+α' 상향
식당·카페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음성 직장발 21명 감염…감염경로 불명도 계속

  • 웹출고시간2021.07.13 21:04:59
  • 최종수정2021.07.13 21:04:59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가능했던 '8인 사적모임'이 14일부터 다시 '4인 모임'으로 제한되면서 요식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충북도가 사회적거리두기 상향조정을 발표한 13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4인 모임'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도가 14일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0면>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 부지사는 "충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

ⓒ 충북도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도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충주·제천·단양 각 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415명이 됐다.

청주에서는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50대와 전북 무주 확진자의 직장동료 50대가 각각 감염됐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직장동료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확진됐고 지난 10일부터 기침·인후통 증상이 있던 40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에서는 음성 유리 제조업체 직원의 직장동료 40대가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일 최초 확진된 50대 외국인을 포함해 총 21명이 감염됐다.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제천 거주 30대와 음성 거주 30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에서는 전날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70대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단양에 거주하는 20대는 서울 동작구 확진자와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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