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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서도 전면등교

충북교육청 교육부 지침보다 완화
도내 초중고 2학기 개학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21.08.10 17:23:03
  • 최종수정2021.08.10 17:23:0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보다 완화된 2학기 등교수업 방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도 학생 전면등교를 제한한 교육부 지침보다 완화된 조치다.

도교육청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더라도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전교생 600명 이하 규모의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생 6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4분의 3이하 등교, 중학교의 경우 3분의 2이하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2학기 등교확대 계획에 따라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생활지도·방역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도록 '수업집중기간'을 개학 이후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현재 충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집단감염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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