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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의료기관 화이자 과다 투여 '화들짝'

20~50대 주민 10명 신원 확인…7명 입원
충북도 "백신 전량 회수…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 웹출고시간2021.08.14 15:27:02
  • 최종수정2021.08.14 15:27:02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을 10명에게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과 사태 수습에 나섰다.

14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원구 소재 백신 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당 5~6명에게 나눠 접종하게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1병을 1명에게 모두 접종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의료기관 측이 뒤늦게 확인하고 보건당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날 백신을 과다 접종한 10명(20~50대)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 중 7명을 충북대병원에 입원 시켜 이상반응이 있는 지 지켜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백신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과 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명은 출근, 무증상 등을 이유로 이날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두통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추후 입원하거나 증상 발현 시 입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보관 중인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던 주민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백신을 정량보다 과다 투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북 부안군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은 지난 6월 5명(30대)의 접종자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했다. 이 중 1명은 40도가량의 고열 증세를 호소했다.

같은 달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 접종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

또한 경남 진주시의 한 의원에서는 얀센 백신 예약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안혜주·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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