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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식당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해맞이, 해넘이 명소 폐쇄 등
종교시설에 비대면 원칙 적용·대형마트, 백화점 방역수칙 추가
"도민 도움·동참 없이 성공 못해,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 웹출고시간2020.12.22 18:13:34
  • 최종수정2020.12.22 18:13:34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서울 등 수도권 뿐만아니라 충북지역에서도 오는 24일부터 5명 이상의 식당 모임을 할 수 없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는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다.

성탄절, 연말연시, 연휴 모임·여행 등에 의한 코로나19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먼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되며 식당에 대해서는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도내 빙상장 1개소, 눈썰매장 9개소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할 수 없다.

도내 적용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 35개소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1천83개소, 농어촌민박 1천312개소, 외국인도시민박업 5개소 등이다.

해맞이, 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상당산성·우암산·구룡산 삿갓봉, 충주 중앙탑·종댕이길 주차장, 옥천 용암사, 제천 비봉산, 보은 문장대, 진천 봉화산 등이 해당된다.

개별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감염위험이 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노인주야간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이들은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최근 충북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신병원도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보다 강력한 비대면 원칙이 적용된다.

모든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이용객 휴식공간 폐쇄 등 의무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그 외에 시설에는 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특별방역조치는 도민 여러분의 도움과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등 감염취약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보다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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