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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종합>청주·진천·음성 사적모임 최대 8명…나머지 최대 10명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실내 이용 가능 …결혼식 최대 250명
주말 사이 총 65명 확진…기존 집단감염 여파 지속
외국인 근로자 백신 미접종시 2주 1회 PCR검사 의무
3밀 사업장 3일 이내 5명 이상 확진 시 영업정지

  • 웹출고시간2021.10.17 16:20:05
  • 최종수정2021.10.17 16:20:05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한 2주간(18~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12시까지 머물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최대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도 해제된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확대했다.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와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미접종자(예약자제외)들의 경우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폐·밀접·밀집 등 '3밀(密)' 환경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된다. 3밀(密) 환경 사업장 해당 시설에서 3일 이내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발생 상황에 따라 부득이 일부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포함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총 6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청주 34명, 충주 6명, 제천 5명, 진천 15명, 음성 5명이다.

주말 사이 기존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됐다.

지난 12일 처음 발생한 청주 축산업체 관련 7명이 추가 발생해 총 25명이 됐다.

청주 오창 소재 중학교 집단감염 관련 4명이 추가 확진돼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청주 고교생 사적모임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누적 확진자는 51명이다.

청주 상당구 고등학교 관련 1명이 추가 발생해 총 18명이 됐다.

음성 플라스틱 소재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9명이 됐다.

총 누적 확진자는 7천336명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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