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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現 거리두기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충북 現 거리두기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등 불가피

4일부터 백신 완료자 포함 결혼식 최대 199명 가능
돌잔치도 49명까지 완화 …사적모임 기준 유지
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사전 절차"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21.10.01 14:36:41
  • 최종수정2021.10.01 14:36:41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강화된 3단계(3+α)' 수준인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연일 거센 확산세를 보이면서 '강화된 3단계(3+α)' 수준인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최근 추석 연휴 이후 충북은 하루 평균 59.7명의 확진자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서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해 오는 4~17일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 돌잔치 참석 인원을 늘리는 등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결혼식, 돌잔치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시켜 최대 199명,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기존 16명+완료자 33명)까지 허용된다.

그 외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500㎡ 이상 SSM·상점·마트에서는 기존과 같이 출입자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해야 한다.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 단위와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등 도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 부지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현재 충북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시점, 접종 완료자 혜택 부여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이자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연휴와 가을 행락철 등의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해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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