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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테이블 밤 10시 이후 이용 금지

충북도, 거리두기 '3단계+α' 내달 5일까지 연장
SSM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300㎡ 이상 '권고'
"추석 전 확산 우려…벌초는 가급적 대행 서비스 이용" 당부

  • 웹출고시간2021.08.20 16:19:19
  • 최종수정2021.08.20 16:19:19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0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4단계)를 제외한 충북 전역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알파)'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20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중순까지 방역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며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2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는 무증상 확진,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확산으로 연장이 결정됐다.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이동 증가 등도 거리두기 연장에 영향을 줬다.

이번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밤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300㎡ 이상 상점·마트 등은 출입명부를 작성·관리가 권고된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기존과 같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동거가족, 돌봄, 임종으로 인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돌잔치는 1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상견례는 8명까지 가능하다.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에 한해 할 수 있다.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밤 1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공원, 휴양지 등 야외에서는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 금지를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기업체 등의 공용시설 운영 자제 권고 등도 계속된다.

또한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 권고 등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충주는 확진자 발생이 속출해 오는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충주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게임자, 콜라텍 등은 문을 닫아야 하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이재영 실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종중회원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시거나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민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급적 외출이나 타 지역 이동, 타 지역 거주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발열, 두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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