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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일주일 연장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영업 금지… 위반 땐 경찰 고발

  • 웹출고시간2021.06.10 17:40:48
  • 최종수정2021.06.10 17:40:48
[충북일보] 청주시가 노래연습장발(發) 코로나19 연쇄감염을 막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등 모두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 58곳은 이번 2차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2차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 업소는 11일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문을 닫는다.

시는 이 기간 점검반 인원을 2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대폭 강화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노래방 도우미 40대 A씨로부터 시작한 청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오전 10시 기준 노래방 도우미 13명, 운영자 3명, 이용자 23명, n차 등 기타 12명 등 51명까지 늘었다. 타 시·군 관련 확진자 3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54명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였으나, 이달 1일 진단검사를 받기 전까지 10여곳이 넘는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연쇄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670여곳 종사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추후 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검사를 받은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7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관련 연쇄감염을 끊기 위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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