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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억' 청주형 지원… 코로나19로 지친 민심 달랜다

지원금 사각지대 자유업종 소상공인 포함 골자
행정명령 불이익 노래방·숙박업소엔 100만 원
청주페이 인센티브 등 10개 분야 143억 원 투입

  • 웹출고시간2022.02.22 18:21:01
  • 최종수정2022.02.22 18:21:01

오세동 청주시부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청주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심화업종과 자유업종, 사업형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548억 원 규모의 시비를 들여 '청주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회복위로금 현금성 지원'과 '사업형 지원'으로 나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그동안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꽃집·마사지업·의류판매업 등 자유업종 소상공인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 오락실, 숙박업 등 피해 심화 업종에는 100만 원씩 모두 21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심화업종은 27개 업종, 2만953곳이다.

심화업종이 아닌 꽃집·의류판매업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소 3만9천47곳에는 50만 원씩 모두 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모두 회복위로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으로, 6만여 곳에 405억 원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대상업종을 특정할 경우 자유업종 등 기존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해 피해 심화업종을 포함한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위로금 성격의 지원으로,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중복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예술인 중복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이밖에 지역사랑 상품권인 청주페이 인센티브(116억 원)와 지역·관광지 방역 일자리(14억 원), 예술인 창작지원금(7억5천만 원·1명당 50만 원), 복지시설 방역비·돌봄인력 지원(2억9천만 원), 고용보험료 지원·일자리 지원(1억8천만 원),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1억2천만 원) 등 10개 분야에 143억 원을 투입한다.

이날 브리핑을 연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피해 심화업종과 자유업종, 사업형 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 지원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예산 편성과 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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