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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5 17:03:17
  • 최종수정2021.02.15 17:03:17
[충북일보] 행정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충북소방본부 소송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옥천소방서 소속 A(50)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의 한 교회모임에 참석해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의 배우자는 교회 목사, 대전에 거주하는 B씨는 해당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2곳 소방서 직원 4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옥천소방서 직원 2명이 n차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옥천소방서 35명·청주동부소방서 7명 등 직원 4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에 나서기도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A씨와 B씨를 각각 음성소방서와 영동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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