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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정부 선지급 필요"

인과성 평가기간 최대 120일간 의료비 전액 환자 부담
인과성 인정 극소수…충북서 피해보상 사례 전무
피해보상 재심의 절차 까다로워…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21.08.08 18:47:04
  • 최종수정2021.08.08 18:47:04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백신과의 인과성 평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환자 본인이 거액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의료비가 지원되는 현 보상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과성 평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환자 본인이 거액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접종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아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이나 사망 사례가 나오면 관할 보건소가 기초조사를, 도 신속대응팀이 1차 인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인과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금 심의기준을 △1단계-인과성 명백 △2단계-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3단계-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4단계-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5단계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받는 경우는 1~3단계다.

1~3단계에 속하면 정부로부터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4, 5단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단계를 '근거자료 불충분'(4단계-1)과 '백신 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4단계-2)로 나눠 '4단계-1'에 속하는 사례에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진료비와 하루 최대 5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장 120일에 달하는 인과성 평가기간 동안 환자가 치료비를 모두 내야하고, 대부분의 사례가 1~3단계는커녕 4단계-1에 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8일 기준 충북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누적 신고 건수는 84건으로, 이 가운데 30건에 대한 인과성 여부가 결정됐다.

평가 결과 27건이 4단계-2에 해당하는 '백신 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3건이 5단계인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결론이 났다.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4단계-1에 해당해도 의료비 지원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문제가 남는다.

앞서 지난 4일 본보가 보도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청주 70대 A씨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8일 현재 1천2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12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별도다.

만약 A씨가 4단계-1에 속해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실제 치료비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정부에 피해보상 관련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평가 결과를 바꿀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고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 스스로 준비해야 해서다.

도내 이상반응 피해자 대부분이 정부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충북에서 피해보상 재심의를 신청한 환자가 1명에 불과한 이유다.

이 환자는 지난 6월 15일 병원에 입원한 뒤 이튿날인 16일 의료비 63만7천 원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재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증 환자의 의료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거나 지급 보증을 해 갑작스런 이상반응으로 곤경에 처한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은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비 선지급' 방안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은 각종 검사를 받거나 중환자실에 머물기도 해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병원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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