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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現 거리두기 오는1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4명' 現 거리두기 오는 16일까지 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일부 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최대 50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1.02 13:18:52
  • 최종수정2022.01.02 13:18:51
[충북일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 이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청소년(만 12~18세) 백신패스 시행일은 3월 1일까지 연기됐다.

충북도는 "의료대응 여력 회복,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이, 고령층 3차 접종률,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정부가 현행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일부 조정됐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0~16일) 부여된다.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한 달 뒤인 3월 1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는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확산세는 주춤하기는 하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고령층,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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