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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따른 행정명령 시행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 모든 행사금지, 야영시실 폐쇄 등

  • 웹출고시간2021.08.05 09:59:12
  • 최종수정2021.08.05 09:59:12

충주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서를 유흥주점에 붙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최종 단계로서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시는 5일 0시부터 11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까지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등 3단계에서 인정되던 각종 예외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의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예외적 허용)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집함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스포츠시설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판매 홍보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등 여름철 야영시설은 행정명령 처분기간 동안 임시 폐쇄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주일 간의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시행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4단계 행정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게 관리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적용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충주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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