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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최대 12명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최대 12명
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등
충북도 관계자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 회복 중지도 고려"

  • 웹출고시간2021.10.29 15:26:09
  • 최종수정2021.10.29 15:26:21

이상은 재난안전실장은 29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새로운 방역체계인 충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해제되고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29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 방역상황과 백신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 고려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안과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지난 22일 70%를 넘어 현재 74.7%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명 정도로 지난 주보다 평균 10명 정도 감소해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가 적극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오는 1일부터 사적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가능하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백신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할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제한은 해제된다.

이외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명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은 접종자와 PCR음성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하다.

공연장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가 해제된다.

도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및 3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도 마찬가지다.

도는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부득이 방역 강화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참여 등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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