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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내 모든 종교시설 27일까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집단감염 교회 소재 마을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912명 전수검사서 911명 음성·1명 판단 보류

  • 웹출고시간2021.04.14 13:22:07
  • 최종수정2021.04.14 13:22:07

괴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괴산군이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군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달 27일까지 교회 103곳, 성당 3곳, 사찰 67곳 등 종교시설 173곳에 예배나 행사, 모임을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했다.

군은 전날 종교시설 예배인원을 좌석의 10%로 제한했지만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면예배 금지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좌석의 2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시내버스 운행도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교회 소재 마을을 무정차 운행하도록 했다.

군은 전날 해당 마을에 이달15일 0시까지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10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시작으로 다음날 10대 중 1명의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회신도 17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군은 확진자 가운데 공무원 2명, 고등학생 2명이 포함돼 있어 전날 밀접 접촉자 9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60명, 주민 66명, 학생·교직원 383명, 공무원 147명, 기타 256명 등이다.

검사 결과 91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명은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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