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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6 20:19:31
  • 최종수정2021.05.26 20:19:31
[충북일보]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영동부군수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충북도와 영동군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A부군수에 대해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는 A부군수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영동의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을 먹었다.

이날 저녁에는 간부 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했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A부군수 등은 대책이 시행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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