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7.6℃
  • 흐림충주 14.6℃
  • 흐림서산 16.3℃
  • 흐림청주 17.5℃
  • 흐림대전 16.6℃
  • 흐림추풍령 14.8℃
  • 흐림대구 16.9℃
  • 흐림울산 18.9℃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20.7℃
  • 흐림고창 16.3℃
  • 홍성(예) 15.3℃
  • 흐림제주 22.0℃
  • 흐림고산 20.3℃
  • 흐림강화 17.2℃
  • 흐림제천 13.3℃
  • 흐림보은 14.2℃
  • 흐림천안 15.1℃
  • 흐림보령 17.8℃
  • 흐림부여 16.5℃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16.4℃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종교시설 최초' 집단감염 발생 교회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09.09 17:57:24
  • 최종수정2021.09.09 20:05:52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9일까지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8명이 확진됐다.

시는 지난 8일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 운영자와 일부 신도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며칠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방역지침상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을 파악해 교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 동석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청주지역에서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각 종교단체와 개별 종교시설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준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주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충북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청주 18명, 충주·제천·증평·괴산 각 1명씩 모두 22명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천459명이다.

/ 유소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