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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신뢰성 높인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사망 시 역학조사 실시
인적사항·과거력 등 수십여 개 항목 조사
시·도 1차 평가 이어 질병관리청 최종 판단
도 "전문가 통한 세세한 조사, 믿어도 된다"

  • 웹출고시간2021.04.20 20:49:01
  • 최종수정2021.04.20 20:49:01
[충북일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 같이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의 안정성과 당국의 발표를 믿어도 되느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질병관리청과 충북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나 사망 사례가 나올 경우 최초 인지 병의원 및 보건소는 해당 시·도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관할 보건소는 기초조사를 실시해 기본사항, 발생경위, 현재상태 등을 파악한다.

사망 사례 시 기초조사 이후 유가족이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부검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부검을 진행하면 해당 시·도는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세부항목은 인적사항, 과거력, 백신 보관 상태, 예진의사 면담, 접종과정 파악, 알려진 이상반응인지 확인 등 수십여 개에 이른다.

역학조사는 결과는 각 시·도 신속대응팀이 1차 인과성 평가를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충북도 신속대응팀은 의사와 역학조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속대응팀이 1차 인과성 평가를 마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2차(최종) 판단을 내린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백신 안정성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재검정 의뢰 △중증이상반응 및 집단이상반응 인과성 최종 판단 등을 수행한다.

평가 결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접수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49건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없다.

백신별 사망 건수(신고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7건(0.0035%), 화이자 백신 12건(0.0018%)이다.

청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지난 16일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서도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날 숨진 청주 80대 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잇따른 사망 사례로 도민들의 불안이 크겠지만 전문가들이 세세한 조사를 통해 인과성을 확인하고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를 믿어도 된다"면서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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