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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에 야외 근로자 "현장 몰라도 너무 몰라"

제조업체·공사현장서 마스크 착용 사실상 어려워
주차관리요원·배달기사, 타인 시선에 마스크 못 벗어
방역당국, "감염병 예방 위해 어쩔 수 없다"

  • 웹출고시간2020.08.27 20:24:41
  • 최종수정2020.08.27 20:25:24

27일 청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 와이퍼 사이에 입차증을 끼우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솔직히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31)씨는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운 날씨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육체노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다.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충북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방역수칙을 신경쓸 겨를이 없다.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 뙤약볕 아래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저 답답하지만 하다.

그냥 일해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 하냐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건설업자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지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간격을 재면서 일 하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도에 따르면 야외 근무 중 다른 사람과의 간격이 2m 이상일 경우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하는 제조업체나 공사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차관리요원, 배달기사 등 대면 접촉이 잦은 옥외 근로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마저 의식해야 하는 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마스크를 내리기조차 쉽지 않다.

27일 만난 청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은 "주차장 이용객과 계속 접촉하는 데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치도 봐야 해 덥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숨이 턱턱 막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현장상황에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외 근로자들의 힘든 상황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상황별 마스크 착용 지침을 만들기 어렵다"며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 만약 예외를 둔 현장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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