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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종합>산발적 감염 지속…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충북도, 준2단계 내달 13일까지 3주 연장 및 취약 분야 강화
농업·건설 현장 등 신규 취업 시 PCR 검사 의무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및 상견례 '예외'

  • 웹출고시간2021.05.23 15:42:00
  • 최종수정2021.05.23 15:42:00

서승우(왼쪽)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2일 보은 솔향공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며 '준2단계'의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2일 9명(청주 6, 음성 3), 23일 오후 3시 기준 6명(청주 3, 증평 1, 음성 2)이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2천862명이 됐다.

청주에서는 후각 소실, 기침, 몸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20대, 50대, 60대가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대의 가족 80대, 50대의 가족 50대도 이날 추가 확진됐다.

요양시설 선제검사에서도 감염증상이 없던 50대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에는 가슴이 답답해 검사를 받은 30대와 20대 가족, 기침·오한 증상을 보인 20대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에서는 태국 국적의 20대 2명이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감염된 50대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미얀마 출신의 20대 외국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대 미만과 30대는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증평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으로 70대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으로는 기침·가래 등이 있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24일 새벽 0시부터 6월 13일 밤 12시까지 까지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생활 분야 2단계, 경제 분야 1.5단계를 적용했다. 확진자가 여럿 발생한 취약 분야는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취업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지난 15일 이후 음성확인서 유효)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자(농장주 등)는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취업희망자와 관리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제출 및 확인 의무는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근로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PCR를 받도록 권고했다.

그 외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하여 적용한다. 기념식·공청회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은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를 위한 예외규정도 유지된다.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해 자칫하면 4차 대유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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