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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1~2인 가구 기준 40만 원 지급

충북도와 시·군 1천55억 원 규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합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총 23만8천 가구 추산
내달 초 원포인트 본회의 통해 2차 추경안 통과·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0.03.24 18:08:06
  • 최종수정2020.03.24 18:08:06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대 5 분담으로 1천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천174원 △5인 가구 562만7천771원 △6인 가구 650만6천368원이다.

도내 전체 가구(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만8천 가구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40만 원 △3~4인 가구 50만 원 △5인 이상 가구 60만 원이다.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지역 소비촉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긴급재난생활비'를 2차 추경안에 담고, 관련 예산안 통과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오는 4월 초 열릴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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