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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국민의힘 최승재,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12 14:57:35
  • 최종수정2021.12.12 14:57:35
[충북일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2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지난 6일부터 4주 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비수도권은 8명이다. 또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이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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