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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국민의힘 최승재,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12 14:57:35
  • 최종수정2021.12.12 14:57:34
[충북일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2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지난 6일부터 4주 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비수도권은 8명이다. 또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이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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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