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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과다 투여' 의료기관 위탁 계약 해지

'모더나와 착각' 간호조무사, 10명에 원액 주입
청주시, 백신 전량 회수… 입원비 등 부담 조치

  • 웹출고시간2021.08.16 15:50:01
  • 최종수정2021.08.16 15:50:01
[충북일보] 청주시는 화이자 백신을 과다 투여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16일 청원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원구 소재 백신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에 들어 있는 원액 0.45㏄에 식염수 1.8㏄를 섞은 뒤 1명당 0.3㏄씩 접종해야 한다.

이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A씨는 희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더나 백신과 착각해 해동된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섞지 않은 채 원액 0.3㏄를 각각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5시 30분 7명, 13일 오후 1시 30분~3시 3명이 각각 과다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명, 30대 3명, 40대 5명이다. 잔여 백신 1차 접종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화이자 2차 교차 접종자 4명에게 과다 투여됐다.

이틀간 이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다른 시민 14명에게는 정상량이 투여됐다.

의료기관 측은 13일 오후 3시 20분께 잔여 백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다 접종 사실을 알아차리고 청원보건소에 신고했다.

과다 접종을 한 A씨는 지난달 31일 입사해 이달 2일 백신 접종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다.

청원보건소는 접종받은 10명을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 근육통 등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 민간위탁 의료기관 계약은 해지 예정으로, 접종 예약자에게는 다른 병원으로 예약 변경을 안내했다. 오접종 대상자들의 입원·치료비는 의료기관 측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접종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08개소를 대상으로 4개 보건소 팀장급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24개 조의 책임 담당제를 꾸려 오접종 방지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일제 점검은 17~19일 3일간 청주지역 전체 위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오접종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의료진에게 백신별 정확한 투약 교육을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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