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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5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6월 13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05.23 14:20:28
  • 최종수정2021.05.23 14:20:28

5월 23일 0시 기준 시도 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단위: 명>

ⓒ 질병관리청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종시는 23일 "당초 오늘 밤 12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한이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1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시위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종전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세종시의 확진자 발생률(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은 121.8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74.44명)과 전북(119.85명) 다음으로 낮다. 전국 평균은 262.17명, 1위인 서울은 436.25명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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