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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오는 12일~5월 2일 3주 간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
모임·행사 참석자 축소…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은 최소화
12일부터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받아야…위반 시 처벌

  • 웹출고시간2021.04.09 15:41:33
  • 최종수정2021.04.09 15:41:33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격상 방안'과 '도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준 2단계로 격상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도민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560여명을 상회하는 등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 진입 양상을 보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충북에서도 최근 1주일간 76명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모임·행사 가운데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행사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에는 5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모임에는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스포츠관람은 좌석 수의 10%,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만 입장객을 받을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아울러 3일 동안 동종업소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오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극 검토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 제한을 강력 권고한다.

그 외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기존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오는 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게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진단검사 권유를 받은 도민은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김 부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뒤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상생활에 또다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4차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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